사회복지

장애인연금, 자격·신청방법·중복수령까지 완벽 가이드

gabbu 2025. 4. 24. 21:21

 

 장애인연금이란?

장애인연금은 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되는 국가의 현금급여 복지제도입니다.
단순 수당이 아닌,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하는 복지 안전망입니다.

  •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
  •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됨
  • 등록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, 중증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필요

2025년 자격요건

  • 연령: 만 18세 이상
  • 장애: 등록된 중증장애인 (기존 6등급제 기준 1~2급 수준)
  • 소득기준:
    • 단독가구: 월 122만 원 이하
    • 부부가구: 월 195.2만 원 이하

 수령 금액

급여 항목금액 (2025)설명

기초급여 최대 월 40만 원 기초연금 미수급 중증장애인 대상
부가급여 2만 ~ 8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수록 더 많이 지급

※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순으로 부가급여 차등 적용

중복 수령 가능 제도

  • 국민연금: 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중복 가능
  • 기초연금: 중복 수령 불가 → 택1 필요
  • 기초생활보장: 중복 수령 가능하나 일부 급여에서 감액 조정됨

신청방법 총정리

항목내용

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 등록자 + 소득기준 충족
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복지로
준비 서류 장애인등록증, 신분증, 통장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
장애판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수급 여부 결정
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

 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. 경증장애도 받을 수 있나요?
    A. 아니요, 중증장애(1~2급 수준)만 수급 가능합니다.
  • Q. 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?
    A.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  • Q. 재산이 늘면 중단되나요?
    A. 정기 재조사 후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 요약 정리

  • 만 18세 이상 + 중증장애 + 소득 기준 충족
  • 기초급여 + 부가급여, 월 최대 48만 원
  • 기초연금과는 중복 수령 불가
  •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 (단 감액 조정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