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이란?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현금급여 복지제도입니다.
단순 수당이 아닌,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하는 복지 안전망입니다.
-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
-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됨
- 등록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, 중증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필요
2025년 자격요건
- 연령: 만 18세 이상
- 장애: 등록된 중증장애인 (기존 6등급제 기준 1~2급 수준)
- 소득기준:
- 단독가구: 월 12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195.2만 원 이하
수령 금액
급여 항목금액 (2025)설명
기초급여 | 최대 월 40만 원 | 기초연금 미수급 중증장애인 대상 |
부가급여 | 2만 ~ 8만 원 |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수록 더 많이 지급 |
※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순으로 부가급여 차등 적용
중복 수령 가능 제도
- 국민연금: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중복 가능
- 기초연금: 중복 수령 불가 → 택1 필요
- 기초생활보장: 중복 수령 가능하나 일부 급여에서 감액 조정됨
신청방법 총정리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 등록자 + 소득기준 충족 |
신청 장소 |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복지로 |
준비 서류 | 장애인등록증, 신분증, 통장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|
장애판정 |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수급 여부 결정 |
온라인 신청 |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경증장애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, 중증장애(1~2급 수준)만 수급 가능합니다. - Q. 약간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?
A.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 - Q. 재산이 늘면 중단되나요?
A. 정기 재조사 후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요약 정리
- 만 18세 이상 + 중증장애 + 소득 기준 충족
- 기초급여 + 부가급여, 월 최대 48만 원
- 기초연금과는 중복 수령 불가
-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 (단 감액 조정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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